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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시 필요서류 방식에 따라 달리집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했을 때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처분시에도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부터 안전한 행정말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처분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여 안전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접수한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차량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 방법을 정리해보고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 방법

 

차종이나 차량의 상태 등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의미하는 말소시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원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차량별로 적합한 말소 방법에 의해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또한 차량의 원부를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정식 허가된 곳을 통한다면 보다 간단한 말소 및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말소 방법별 폐차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당일에 처분되는 일반말소

 

다양한 말소 방법 중에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말소는 크게 어려움 없는 간단한 절차로 당일에도 말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원부 조회를 했을 때 압류나 저당, 과태료 미납 등이 없을 때만 가능하며 소액이라면 해결을 하고 일반말소를 하는 것이 쉽게 차량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이 접수 후 몇 시간 안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량 정리가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말소 승인이 어려운 휴일이나 주말에는 바로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별 달라지며 허가된 곳을 통해 접수를 한다면 유선상 제출로도 충분히 절차 처리가 가능해 사진으로 찍어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2. 압류가 있는 차량은 차령초과말소

 

자동차 원부 조회를 했을 때 아무런 내역이 있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미납된 과태료나 차량의 유지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압류금을 해결하고 말소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을 때는 해결이 어려워 방치해 두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금전 문제로 인해 방치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압류가 있어도 말소를 허가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바로 차령초과말소 방법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정한 연식이 지난 차량만 말소가 가능해 차량의 연식이 초과한 차량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 11년, 승합차 및 경소형 특수자동차 10년, 중대형 승합차 10년, 화물차 및 중대형 특수차 12년 이상인 경우에만 압류물로써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에 말소가 되는 일반적인 말소와 달리 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최대 8주정도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역시 명의자별로 다르며 지자체별 위임장을 요청하는 경우나 법인 차량은 아예 접수가 어려운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지자체를 통해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3. 정부 지원받고 처분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경유차는 다른 유종의 차량보다 운행시 많은 매연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른 처분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응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나 조건 등이 상이하며 예산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빠르고 간단히 접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지정된 곳으로 신청이 편리한데요.

 

특히 올해부터 기존까지 지원되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포함해 4등급 차량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접수 현황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보조금도 4등급 확대로 개편된 부분이 있는데 ​3.5ton 미만 차량은 등급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현재는 5등급 차량이 300만원까지 지원, 4등급이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5ton 이상 차량도 5등급 440~4,000만원, 4등급 720~1억원까지 지원되며 기본 보조금 50%~100%, 차량 구입시 받은 추가 보조금 30%~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유차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등록기간이나 이전 정부 지원여부,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다른 말소보다 추가되는 서류가 더 요청되고 있으며 공동명의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1인을 지정해 청구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보조금 수령자 통장 사본, 보조금 미수령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보조금 청구서 및 신청서(법인 인감날인)

4. 고인 차량 정리 상속말소

 

노후로 인한 차량 처분을 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가족들의 이별로 고인의 차량을 대신 정리하는 상속말소의 방법도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따라 말소 방법이 달라지긴 하지만 다른 일반차량들 말소 방법과 동일하게 원부 상태에 압류만 없다면 당일에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상속말소시에는 고인 사망신고가 되기 전과 후의 상황에 따라 절차나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필요서류>

 

고인 사망신고 전 : 자동차등록증, 고인의 신분증 사본

고인 사망신고 후 : 자동차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모든 가족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 포기각서

서류 제출 방법 및 이익되는 말소 과정까지​

 

상황에 따른 말소 방법을 결정한 뒤에는 정식 허가된 관허로 지정된 곳으로 신청을 통해 원부 조회 후 각 방법별 절차에 따라 말소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차량이 말소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압류 차량을 정리하는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적용하고 차량이 처리되는 기간 동안 안전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허가된 곳으로 신청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을 통해 제대로 말소가 되지 않아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서류도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해 유선상 간단히 제출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거시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원본 서류는 이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행정기관 말소가 완벽히 되고 나면 차량의 폐기 작업도 병행해 고철 이윤 및 부품 활용 비용을 더해 최대한 이윤보는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차시 필요서류 준비 방법을 정리해보고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허가된 곳을 통해 간단한 서류 제출부터 필요한 행정처리까지 쉽게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폐차 문의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