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는 총 일반폐차, 압류 폐차, 조기 폐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에 관련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소유주는 말소 신청 후 말소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차량의 폐차 인수증을 발급해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말소증을 끝으로 곡성 폐차장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차의 진행 과정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폐차 진행 시 말소 증명서를 받고 소유주분이 해야만 하는 차후 진행 일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후 마지막으로 받는 서류는 말소증명서입니다. 말소 증명서를 받는다면 해당 차량의 말소 등록까지 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주분께서 소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남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보험을 해지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세와 관련한 것은 직접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곡성 폐차장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마무리 부분은 차를 소유했던 소유주의 몫으로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서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데요.
조기폐차를 진행해서 대상 확인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를 구매하신다면 이후 차량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도 말소증 이후에 할 일입니다. 차량구매보조금은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차량을 구매하게 된 딜러나 폐차를 진행한 담당자에게 도움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원부 등록상 압류, 저당 및 미납된 과태료 등이 한 건도 없는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총중량 3.5톤을 기준으로 미만 경유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소유의 경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지원금은 70퍼센트인 2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말소증이 나온 뒤 차량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청구하시면 이후에 추가 지원금 90만 원을 이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헷갈린다 싶으면 곡성 폐차장 통해 이를 도움 받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차가 아니더라도 중고차를 구매해도 받아볼 수 있게 2021년부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2등급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차량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주분이 또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폐차 진행 후 자동차 보험 해지입니다. 폐차를 진행하실 때 보험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가입이 된 상태로 진행하셨다면 말소 이후에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해야만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곡성 폐차장 내에서 말소증이 발급된 이후 보험 해지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지하는 방법은 보험사에 유선으로 연락을 넣어 해지 요청을 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대면으로 이용을 해 볼 수 있으며 팩스로 말소증을 요구할 시 보험사의 팩스 번호를 곡성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말소증을 팩스로 전송해 주며 소유주가 따로 말소증을 가지고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의 경우 말소증이 따로 발부되지 않기에 폐차인수증이 발부됩니다. 폐차인수증과 말소증의 효력은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을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행거리 마일리지는 계기판 사진과 차량 전면 사진이 필요할 수 있기에 폐차장 입고 전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환급처럼 또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선납하였으면 남은 기한의 일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납부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차량의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자동차세를 후납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1년 또는 분기별로 선납하셨다면 말소된 날짜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주분이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직접 연락을 주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후납의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끝납니다.
만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하셨다면 보조금 청구를 하셔야겠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환경협회에서 폐차장 쪽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기에 신청부터 말소 이후 보조금 청구까지 담당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신청, 성능 검사까지 소유주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폐차 말소 등록은 곡성 폐차장 내에서 상이하게 적용되는데요. 폐차 이후 말소증을 받았다면 말소증과 성능검사 합격표,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기후대기과로 등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말소증을 받게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폐차는 이후에도 소유주가 직접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 남습니다. 혹시나 이를 까먹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해 주시며 끝까지 폐차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차를 보낸다는 건 가족을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 섭섭하지 않게 내 차의 존재가 잘 드러나는 관허 업체를 통해 잘 이행해 보시면 될 듯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