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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폐차장 고인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상속폐차)

자동차를 폐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녕 폐차장에서 오늘은 그중에서 고인의 차를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 준비해야 할 상속폐차 서류가 다른 것에 비해 추가로 준비해야하실 것들이 있으므로, 조금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폐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녕 폐차장에서 오늘은 그중에서 고인의 차를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 준비해야 할 상속폐차 서류가 다른 것에 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하실 것들이 있으므로, 조금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란 사실 명칭만 상속폐차라 불리기만 할 뿐 상속과는 관계없는 폐차이며, 사망한 소유주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차주 본인 명의 그대로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 처리까지 하는 폐차를 상속폐차 부릅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 폐차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상속폐차의 경우는 크게 차에 압류가 있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문서와 진행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미납한 압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망신고 후 고인의 차를 남아있는 가족이 대신해서 차를 폐기하는 것을 말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총 6가지입니다.

 

(1) 차량 등록증

(2)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1통

(3) 고인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1통

(4)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들 신분증 사본

(5) 고인을 대신하여 직계가족 대표로 진행하는 가족 1인의 인감 증명서 2통

(6) 상속 포기 각서와 위임장

상속 포기 각서와 위임장 양식은 창녕 폐차장에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차주님께 보내드리며 상속 포기 각서는 소유권의 표시란에 가족 대표자 인감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또한 위임장에도 상속자의 인감도장만 찍으시면 되는데요. 신분증 사본을 제외한 5가지 서류 원본은 차량 입고 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하는 직계 가족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것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서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속폐차 서류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창녕 폐차장 직원에게 간단한 안내를 받으시면, 상속 포기 각서와 위임장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해드립니다.

이것을 수령하신 후 인감도장을 찍으신 후, 모바일로 서류 사진을 촬영하여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 주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차주님의 차량을 인계할 기사님이 방문할 주소와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기사님이 해당 시간에 맞춰서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인계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원본은 반드시 차가 입고할 때 주셔야 하며, 폐기 및 말소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되면 창녕 폐차장에서 문자로 차주님에게 말소증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미납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망자 폐차 서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자동차 상속폐차 문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진행은 압류폐차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문서와 접수 방법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촉탁자에게 권한 행사 기간을 한 달 이상을 줘야 하므로 말소 기간은 45~60일 정도로 길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이 난 일자부터 다시 3개월 안에만 한정승인 상속폐차하시면 되므로 사망자 폐차 서류와 더불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 이전의 상태이면 일반 말소와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므로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사망 신고 이전이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말소도 당일에 모두 완료될 수 있는데요.

만일 고인 명의에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상속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고인분의 사망 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과태료가 쌓여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된 분의 차량을 누군가 이전받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에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속을 포기하면 변제 의무도 없어지게 되니 서류를 준비하여 창녕 폐차장에서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폐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속 폐차만큼은 꼭 정식 사업체 폐차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 없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차가 들어가고 나서 말소가 제대로 안 되어 유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꼭 정식 관허를 받은 폐차장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직접 폐차장에 찾아가 보지는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허 번호를 알고 있다면 혹시나 하는 부득이한 피해는 보지 않게 되므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 폐차장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상으로 견인 및 탁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관허폐차장인 만큼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폐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 한정승인 상속폐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녕 폐차장 담당 김과장

010-2123-1085